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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엑스코 사장 내정자 감사원 지적' 결격사유 해당 안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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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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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사장으로 내정된 전춘우 전 KOTRA 본부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구시는 20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감사원 지적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 내정자가 받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인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해임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엑스코 측은 KOTRA에 직접 문의한 결과, 전 내정자는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엑스코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사전 검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이번 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엑스코 사장 임명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엑스코는 대구시가 직접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출자기관”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3년 8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이후에도 청문회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 현재 인사청문회는 대구시와 시의회 간 협약된 기관인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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